"노후 유류 운송차량 안전운행 필수"
제주소방서, 6년 이상된 탱크로리 소방검사 추진
2010-10-13 고안석
주요 내용은 ▲이동탱크로리 격실 구획 및 수동폐쇄장치 설치 등 시설기준 적합 여부 ▲안전점검표에 의한 정기검사 실시여부 ▲운송자격자에 의한 위험물 운송여부 ▲이동탱크 차량 소유주에 대한 안전운행 준수 서한문 발송 등이다.
이번 노후 이동탱크 소방검사는 이번달 말까지 이뤄질 계획이며, 점검결과 시설불량 사항이나 위법 사항 적발시는 관계법령에 따라 의법조치할 방침이다.
제주소방서 관계자는 이동탱크 차량은 유류를 운송하기 때문에 차량전복 등 사고 발생시 적재된 유류의 누출 등으로 2차 사고우려가 있으므로 차량 소유주나 운전자들은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차량운행시에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운전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소방서 관내 2만리터 이상 노후 이동탱크차량은 30여대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