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 치상 징역형
지법, "반성ㆍ합의한 점 참작"
2010-10-12 김광호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고 씨는 지난 해 12월 14일 오후 10시20분께 제주도의회 청사 앞 마당에서 강정마을 주민 및 시민단체 회원 20여 명과 함께 해군기지 건설 관련 도의회의 절대보전지역 변경 동의안 처리에 반대하는 천막을 설치하려다 이를 제지하는 청원경찰 A씨를 위험한 물건으로 내리쳐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