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란주점 여종업원 폭행 실형

지법, "동종 전력" 징역 4월 선고

2010-10-11     김광호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정엽 판사는 같이 술을 마시러 가지 않은데 불만을 품고 단란주점 여종업원을 폭행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고 모 피고인(29)에게 최근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 않으며, 합의한 점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고 씨는 지난 7월11일 오전 5시께 제주시내 모 단란주점 근처에서 단란주점 여종업원 A씨(25)가 같이 술을 마시러 가지 않자 불만을 품고 A씨의 얼굴을 수 회 때리는 등 폭행해 목 부위 등에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