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대 등 훔쳐 징역 6월
지법, "누범 전과 실형 불가피"
2010-10-11 김광호
하 판사는 “야간방실 침입 절도죄는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누범’ 전과로 인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정 씨는 지난 7월23일 오전 4시40분께 제주시 모 여인숙 내실에 침입해 낚시대 2개(시가 60만원 상당), MP3 선글라스 1개(시가 32만원 상당), 모자 1개, 반지갑 1개, 양말 3개 등 모두 123만 여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