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직업소개소 지도점검 실시
2010-10-11 한경훈
점검 대상은 △소개료의 적정성(임금의 10% 이내) △각종 대장의 비치 및 정확한 기재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이외의 금품수수 등 9개 사항이다.
시는 이번에 특히 가사․파출․산모․간병 등을 포함한 각종 도우미, 건설일용 등 취약계층 근로자를 대상으로 소개료를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를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점검 결과 중대한 위법 사항에 대해선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지에서 계도 및 시정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