덜 익은 감귤 후숙행위 ‘고개’
제주시자치경찰, 강제착색 현장 적발…1.5t 폐기
2010-10-11 한경훈
이 과수원 측은 카바이트를 감귤컨테이너 상자 사이사이에 넣고 부직포로 덮고 그 위에 다시 비닐을 씌워 공기가 통하지 않도록 밀봉하는 방법으로 덜 익은 감귤을 후숙하고 있었다.
이렇게 후숙하거나 강제 착색할 경우 감귤은 맛이 떨어지고 부패가 빠르게 진행돼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이 감귤을 외면하면서 가격하락으로 이어진다.
올해산 감귤 유통과 관련해 이에 앞서서는 미숙감귤을 유통행위 1건(적발물량 2.2t), 미숙감귤 강제착생행위 2건(3.5t)이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는 감귤을 후숙․강제착색 시키거나 유통한 행위에 대해 최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주시 자치경찰 관계자는 “본격적인 노지감귤 유통개시 전 강제착색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하고, 본격 유통 시에는 상습위반 선과장 위주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