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생각] 학교폭력 신고로 예방하자 !

2010-10-10     제주타임스




학교내?외에서 만 18세 미만 청소년 상호 간에 발생한 폭행, 공갈, 강요,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학교폭력이라고 한다.

학교가 개학을 할때면 부모님들은 아이가 “ 학교생활을 잘하고 있을까?, 학교폭력은 당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에 불안해 하며 학교폭력을 예방에 관심을 가지지만 학교폭력을 목격하는 것은 쉬운일이 아니다.

그것은 대부분 수업시간이 아니거나 사람들의 왕래가 없는 장소에서 이루어 지다보니 학생들의 행동을 하나하나 지켜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이에 피해학생이나 제 3자의 신고가 절실하지만,
피해학생은 피해를 당하고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하고, 제 3자는 방관자의 형태이거나 본인이 피해자가 될 것을 우려해 신고하지 않는데 ,이것이 폭력을 더 활성화 시키고 더 대범한 범죄를 저지르게 하여 제 2의 피해자를 양성시키는 것이다.

게다가 학교폭력을 알게 되더라도 어린 학생을 전과자로 만든다는 생각에 신고를 꺼려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수회 가해청소년을 방치하는 것이 더 큰 범죄를 저지르게 하여 돌이킬수 없는 범죄자를 양성시키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것이다

이에 경찰에서는 경미하고 초범자등에게 선도조건부 불입건으로 하는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기간을 ‘10. 9. 1부터 ’10. 10. 31까지 2개월간 운영중에 있다. 이 신고는 가족, 교사, 친구의 신고도 자진신고로 동일하게 인정해 준다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것은 방치가 아니라 가해 학생들의 인성교육 과 함께 공정한 처벌을 통해 이루어져야 가해학생을 올바르게 선도할수 있다.
우리가 폭력 사실에 대해 판단을 은폐해서는 안되며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교폭력 가해자를 범죄자로 만들지 않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신고의식이 필요하다.
학생들은 주저하지 말고 자진신고 기간을 이용하여 신고하기 바란다

폭력 사실에 대해 쉬쉬해서는 안되며 무관심과 은폐가 더 큰 화를 낳고 우리가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신고의식이 필요하다.

양  정  란
서귀포경찰서 여성청소년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