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타고 가다 돈 강취
지법, 40대 징역 2년6월 선고
2010-10-10 김광호
재판부는 “피고인은 생활비를 벌기 위해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금원을 강취했다”며 “범행에 흉기를 사용한 점 등 죄질이 불량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오 씨는 지난 6월25일 오전 3시50분께 서귀포 시내에서 A씨(52)가 운행하는 개인택시 조수석에 승차하고 가다 남원읍 모 마을에 이르자 흉기로 A씨를 위협하고 현금 1만8000원을 강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오 씨는 A씨로부터 현금 3만4000원을 받는 순간 A씨에게 흉기를 빼앗기면서 손에 들고 있던 현금이 택시 안에 떨어지자 그 중 1만8000원을 강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