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J씨 횡령 혐의 법정 구속
지법, "편취 방법 등 죄질 불량" 징역 1년 선고
2010-10-07 김광호
제주지법 형사3단독 하상제 판사는 7일 업무상 횡령 및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도의원 J피고인(61)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J씨는 모 노총 제주지역본부 의장때인 2003년 6월 제주도로부터 ‘복지센터’ 시설물 보수공사 명목으로 교부받은 보조금 3억원 중 2500만원을 횡령하는 등 9차례에 걸쳐 9000만원을 개인 채무 변제 등 사적인 용도로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J씨는 또, 2004년 Y피고인(47) 등과 공모해 복지센터 해수사우나 시설을 보수할 것처럼 문서를 허위로 작성해 제주시로부터 1억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은 등의 혐의(사기)도 받아왔다.
하 판사는 “보조금이 일부 반환(변제)됐다 하더라도 이 사건 수사가 진행되지 않아 횡령 행위가 드러나지 않았다면 피해자에게 반환했을지도 의문”이라며 “반환했다고 봐줄 수 없는 일”이라고 판시했다.
하 판사는 이어 “피고인은 도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벌금형의 선처를 원하고 있으나, 사기의 수단과 방법 등 죄질이 불량하고, 편취.횡령액에 비춰 벌금형은 법원이 선택할 수 있는 ‘양형재량의 내재적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하 판사는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복지센터 간부 Y씨도 징역 6월을 선고하고 함께 법정구속했다.
이와 함께 사기 혐의로 기소된 관련 피고인 3명에 대해선 각각 벌금 300만원, 700만원, 20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