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숙려기간' 연장 별 효과 없다
협의이혼 올해도 같은 추세…7월까지 862쌍 헤어져
2010-10-06 김광호
이혼 숙려기간이 대폭 연장됐으나 이혼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해 이혼에 앞서 부부 쌍방이 다시 한 번 생각하도록 하기 위한 숙려기간을 종전 3주에서 최대 3개월 까지로 대폭 연장했다.
그러나 올해도 협의이혼은 크게 줄지 않고 있다.
제주지법이 올 들어 7월까지 처리한 협의이혼 건수는 모두 862건에 이르고 있다.
지난 해 같은 기간 872건에 비해 10건이 줄었지만 강화된 숙려기간 연장 조치에 비하면 미미한 감소 폭이다.
매월 협의이혼 건수도 거의 비슷하다. 1월 121쌍, 2월 130쌍, 3월 120쌍, 4월 131쌍, 5월 126쌍, 6월 112쌍, 7월에 122쌍이 남남으로 갈라섰다.
도내 협의이혼은 지난 해 1548쌍으로, 처음 1500쌍을 넘어섰다.
올해도 이같은 추세가 매달 계속되고 있다.
2005년 이후 2008년까지 해마다 감소하던 협의이혼이 오히려 숙려기간이 더 늘어난 지난 해부터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협의이혼은 부부 한 쪽의 부정행위나 악의적 유기 등 유책사유로 인한 재판상 이혼과 달리, 부부 쌍방이 헤어지기로 합의하고 법원에 이혼 신고서를 재출하면 숙려기간을 거쳐 이뤄진다.
대체로 부부간 성격 차이, 감정, 폭력, 경제적 어려움 등이 협의이혼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한 법조인은 “부부의 이혼은 어떤 형태로든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며 “자녀의 장래를 생각해서라도 이혼은 신중히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