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 선불금 편취 실형

지법, 40대 징역 8월 선고

2010-10-06     김광호
제주지법 형사3단독 하상제 판사는 선불금만 받고 선원으로 승선하지 않아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 모 피고인(41)에 대해 최근 징역 8월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 해 7월29일께 서귀포시 A씨(68)에게 “어선에 승선해 열심히 일하겠다” 거짓말을 해 선불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2070만원을 받아 편취했다.

김 씨는 또, 같은 해 8월10일께 서귀포시 B씨(40)에게 같은 방법으로 3차례에 걸쳐 2000만원을, 같은 해 9월께 C씨(50)에게 5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