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이 내려 준 천부인권(天賦人權)

2004-12-11     제주타임스

   12월 10일 어제는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이었다. 1948년 이날 국제연합 총회는 ‘2차 세계대전 전(前)의 인권에 대한 무시와 경멸은 인류의 양심을 짓밟는 야만적 행위였음’을 지적하고 ‘인류가족 모든 구성원의 고유한 존엄성과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 자유·정의·평화의 기초가 됨’을 천명(闡明)하면서,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하였다.

 인권이란 인간이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 즉, 인간답게 살 권리를 말한다.  ‘기본적 인권’ 또는 ‘기본권’이라고도 불리는 이 인권(人權)은 출생과 동시에 지니게 되는 인간 본연의 권리로서 이른바 하늘이 내려준 ‘천부적 인권’을 뜻한다. 여기에는 개인이 누려야 할 권리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구성원인 공민(公民)으로서 행사해야 할 자유와 권리도 포함된다.

 광복 이후 제정된 대한민국 헌법은 인권의 존중을 근본 원리로 하여, 기본적 인권을 ‘불가침의 권리’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국가권력에 의하여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는 ‘자유권’은 물론이고, 공무에 참여하는 ‘참정권’과 최저한의 생활을 국가로부터 보장받는 ‘사회권’이 들어있다. 인권은 쉽게 말해서 사람이 사람 대접을 받으며 각자가 자존심을 지니고 떳떳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이러한 인권을 제대로 보장받으려면 민주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지금 우리는 민주화를 위한 오랜 투쟁에 의해, 민주주의를 만끽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다. 과거 철권(鐵權)·강권(强權)통치시대와는 비교할 수조차 없게 다르다.
 하지만 문제는 자신은 참 민주화 시대를 구가하면서도, 타인의 인권이나 민주화는 소홀히 한다는데 있다. 과연 내 이웃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제쯤 내 주변을 돌아보고 남을 생각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우선 소외 계층이다. 이 중에서도 장애인들이다. 시각·지체장애인·농아인, 특히 정신장애인들에 대한 배려이다. 대부분이 영세하고 교육수준조차 낮은 형편에 있는 이들을 위한 법적·제도적 보완과 재정지원 그리고 전문인력의 충원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
 노인복지도 중요한 과제이다.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대두되고 있는 노인문제에 대비한 특단의 복지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 노인 치매현상이 심각해지고 있음도 간과할 수 없는 현안이다.

 외국인 노동자는 어떤가. 우리는 선진 외국에서의 인종차별·국가차별에 관해서는 심히 우려하고 분노하면서도, 정작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후진국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이들 외국인들에 대한 인권유린 상황이 극심하다. 더구나 불법 체류자들에게는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임금(賃金)과 장시간 노동 강요 등 인간이하의 대우를 한다는 소리가 들린다. 우리가 만일 외국에서 이와 같은 일을 당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북한을 탈출한 사람들에게도 따뜻한 동포의 정을 보내야 한다. 온갖 억압과 굶주림 속에 허덕이다가, 모처럼 자유를 향한 몸부림으로 생명을 걸고 뛰쳐나온 이들을 보호하고 도와줘야 할 정신적·도덕적 책무가 우리에게 있다. 탈북자들의 정착금을 탐내고 기만하는 행위는 동족(同族)의 도리가 아니다.

 내가 귀중하고 내 가족이 소중하면, 다른 사람도 고귀하고 보배로운 줄 알아야 한다. 내 의견을 주장하고 권리를 향유하고 싶다면, 남의 의견과 권리도 존중할 수 있어야 한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권을 하늘이 부여해 준 ‘천부인권’이라고 하지 않는가.
 천명(天命)을 어기면 천벌(天罰)을 받는다고 한다. 그렇다면 천부(天賦)인권을 지키지 않을 경우, 그 결과는 상상하기 어렵지 않을 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