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가 개인택시 상해

지법, 20대 징역 4월 선고

2010-10-04     김광호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정엽 판사는 개인택시 기사를 때려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된 안 모 피고인(27)에 대해 징역 4월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판결한다”고 밝혔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택시기사인 안 씨는 지난 해 12월7일 오후 4시께 제주시 노형동 도로에서 개인택시를 운행해 앞서 가던 김 모씨(51)가 비상등을 켜지 않고 택시를 정차한 채 손님을 내리자 화가 나 김 씨에게 욕설을 했다.

이후 안 씨는 개인택시 운전자 김 씨가 택시를 세우게 하자 차에서 내려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김 씨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수 차례 때려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