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실천연대' 간부 징역형
지법, 반국가 단체 찬양ㆍ고무 혐의 인정
2010-10-03 김광호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실천연대에서 주최하는 반미반전 전국일꾼 전진대회, 정기대의원대회, 총진군대회 등에 참석하거나 대학생 등에 대한 의식화 교육을 위해 ‘제주6.15학원’을 개설.운영하는 등 반국가 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또는 이에 동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실천연대의 이적단체성을 확인한 대법원 판결 과 중앙실천연대 및 실천연대 지부 관련자에 대한 판결등을 두루 참작해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2006년 3월31일 ‘제주실천연대 결성 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2007년 3월31일 ‘제주실천연대’를 결성해 활동하는 등 이적단체인 ‘실천연대’에 가입한 등의 혐의로 지난 해 11월25일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