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실천연대' 간부 징역형

지법, 반국가 단체 찬양ㆍ고무 혐의 인정

2010-10-03     김광호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적단체를 구성해 친북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남북공동선언 제주실천연대 상임대표 김 모 피고인(48)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및 자격정지 2년을, 사무처장 고 모 피고인(36)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과 자격정지 1년6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실천연대에서 주최하는 반미반전 전국일꾼 전진대회, 정기대의원대회, 총진군대회 등에 참석하거나 대학생 등에 대한 의식화 교육을 위해 ‘제주6.15학원’을 개설.운영하는 등 반국가 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또는 이에 동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실천연대의 이적단체성을 확인한 대법원 판결 과 중앙실천연대 및 실천연대 지부 관련자에 대한 판결등을 두루 참작해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2006년 3월31일 ‘제주실천연대 결성 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2007년 3월31일 ‘제주실천연대’를 결성해 활동하는 등 이적단체인 ‘실천연대’에 가입한 등의 혐의로 지난 해 11월25일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