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교육지원 확대
제주시, 중ㆍ고 자녀 학습비 지원기간 1개월 연장
2010-10-03 한경훈
제주시는 당초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중․고교 재학 자녀 중 학원(인터넷강의 포함)이나 학습지 수강자에 대해 월 7만원 한도에서 올해 7~9월까지 3개월 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지원 학습비 증액에 따라 10월까지 1개월 더 지원하기로 했다.
또 종전에는 주요 교과목(국어, 외국어, 수학, 사회, 과학)에만 한정하여 지원했으나 이번에 예체능 과목(컴퓨터, 음악, 미술, 체육 등)에 대해서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제주시내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중 450여명의 중․고교 재학생이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그 자녀들이 능력을 갖춘 사회인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