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생각] 상식, 양심 그리고 법

2010-10-03     제주타임스


법(法)이란 무엇인가?
법을 말하기에 앞서 상식과 양심에 대한 설명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상식(常識)이란 보통 사람이면 으레 가지고 있을 만한 지식이나 판단으로 사람들이 보통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지식을 뜻하며, 양심(良心)은 사물의 가치를 변별하고 자기의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의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 의식을 뜻한다.

상식에서 벗어난 행동을 했을 때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고 이러한 양심의 가책은 인간이면 당연히 가져야 하는 감정임에도 불구, 이를 저버리는 사람들이 있어 법이 생겨난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한편으론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우리는 제각기 다른 모습, 다른 생각, 다른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 뿐 사회라는 하나의 울타리 안에서 더불어 살아가고 있으며 법은 이를 지탱하기 위해 만든 하나의 약속이다.

일반 국민들은 법을 준수하는 것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서로의 약속을 지키는 일이고, 그 약속을 지켜나갈 때 법의 테두리 안에서 허용된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경찰 또한 국민이 부여한 공권력을 함부로 남용해서는 안되고 법과 원칙에 맞는 공정한 법집행을 통해 사회정의를 수호하는 것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일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경찰, 이것이 우리 경찰이 추구하는 목표이다.

‘가족은 내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라는 모 보험회사의 광고 문구처럼 우리 경찰이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국민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에게 공감받는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국민들이 체감하는 공감치안을 펼치기 위해, ‘국민 중심’의 치안행정을 펼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소방, 일반 행정공무원과는 달리 국민들에게 무한의 편의와 친절 서비스만을 제공할 수는 없다.

경찰 본연의 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지키는 일이고 그러기 위해선 국민에게 명령, 강제하여 자연적인 자유를 제한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누군가로부터 규제를 받는다는 것은 그리 유쾌한 일이 아니다.

이 글을 읽는 독자들 또한 한번쯤은 교통단속, 기초질서단속을 직접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것이며 누구나가 자신이 단속당했다는데 대한 불쾌감이 앞섰을 것이다.

경찰에 대한 반감과 불만을 토로하기 전에 상식을 벗어난 자신의 행동, 약속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한 양심의 가책은 느꼈는지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더 필요하지는 않았나 싶다.

더 이상 경찰의 엄정한 법집행이 강경과 과잉으로 매도당하거나 논쟁거리가 되어서는 안된다.

법질서가 바로서야 국민의 안전도, 인권도, 민주주의도 있는 것이다.

낙서나 유리창 파손 등 경미한 범죄를 용인하고 그대로 방치해 둔다면 결국 큰 범죄로 이어지고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을 그대로 묵인한다면 대형참사로 이어질 것은 자명하다.

한 사람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열 사람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경찰은 묵묵히 그 일을 해 나갈 것이다.

그것이 국민이 부여한 우리 경찰의 사명이자 존재가치이기 때문이다.

오  승  익
제주동부경찰서 경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