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혐의 택시기사 무죄
지법, "피해자 진술 일관성 없다"
2010-09-28 김광호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정엽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박 모 피고인(61)에 대해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개인택시 기사인 박 씨는 지난 3월29일 오전 3시45분께 제주시 모 경찰지구대 앞에서 택시에 탔던 A씨(48)로부터 수 차례에 걸쳐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A씨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상해를 가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후 약식명령을 받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관성의 없고, 나머지 증거들 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