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예정' 이유 건축 불허는 위법"
지법, '민ㆍ군항' 계획 수립 안 된 상태 건축 가능
2010-09-28 김광호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박재현 부장판사)는 고 모씨(44)가 서귀포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건축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최근 이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서귀포시 강정동)를 포함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주변 지역에 대한 종합발전 계획사업이 수립중이고, 이 종합발전계획은 국토계획법상의 도시계획사업에 준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대상지역 및 계획시설, 사업시행 시기 등이 불명확한 종합발전계획을 도시계획사업에 준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도시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한지역.제한사유.제한대상 행위 및 제한기간을 미리 고시해야 한다”며 “원고의 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관계법령에 그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을 뿐이니라,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고 씨는 지난 1월 서귀포시 강정동 토지에 일반음식점 및 단독주택을 짓기 위해 건축허가 신청을 했으나 같은 해 2월 서귀포시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지역 종합발전계획상 해양복합리조트 예정 부지에 포함돼 개발행위가 불가하다는 이유로 건축허가를 불허 처분하자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