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생각] 학생인권과 교권의 전초전
2010-09-26 제주타임스
법(法)은 영원불변의 진리가 아니다. 문자 그대로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시대적 흐름에 따라 바뀜을 형상화 하고 있다. 전부터 많은 난상 토론이 있어왔지만 학생인권과 교권은 기득권자인 교권의 승리로 연승행진을 했다.
올 6·2지방선거를 기점으로 다시 양권이 쟁점화 되면서 교육계에서는 전운이 시작대어 급기야 지난 9월 17일 경기도 의회가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를 원안 가결되었다고 한다. 이 조례의 큰 의미는 그 동안 교수권이라는 명분으로 유지하던 교사중심의 학교문화에서 학생중심의 문화로 일대의 학생대리 무혈혁명인 샘이다.
경기도 교육청의 혁명 기치를 보면 ‘학생체벌 전면 금지, 두발 자유화, 야간자율학습 강제 금지, 종교수업 강요 금지, 학생 일괄 소지품 검가 금지,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때 학생참여 의무화, 재학중 임신·출산으로 퇴학 등 차별 금지’ 등으로 학생이 자치활동 보장은 물론 학교운영 및 교육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과 인권실천 및 상담, 구제를 위한 학생인권심의위원회와 인권옹호관을 두도록 하여 학교문화의 일대 혁명에 가깝다 할 수 있다.
이런 맥을 같이하는 서울, 대구 교육청 등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적극 공감하며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반대로 당사자인 경기교총은 물론 많은 교사들은 시기상조이며 교권침해로 학교질서가 무너진다는 반격이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비록 전초전이지만 금년 말에서 내년 초에는 대접전으로 교육현장의 혼란을 가히 짐작할 수 있다. 필자는 다시 상기하는 의미에서 분명 헌법과 초·중등교육법, 그리고 유엔아동권리협약과 학교규칙으로 학생의 인권과 체벌금지가 보장되어 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한다는 것은 여전히 학교현장에서 학생인권이 무시되고 체벌이 존재하고 있음을 반증해 주고 있다고 본다.
일면에서는 학습분위기 조성과 인성교육 등을 위해 학교에서 체벌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은 학생지도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체벌을 합리화하려는 자기중심적 논거로 ‘사랑의 매’라 하여 체벌을 했다면 필자는 분명 가학증이라 논하고 싶다.
학생을 체벌로 질서를 잡고 교육하는 행위는 교사가 아니라도 가능하다. 분명한 것은 과거의 수직적 구조에서 순응과 맹종을 했던 학교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다. 지금은 제도와 사회구조가 쉼 없이 변화하고 인간의 의식구조가 덩달아 변하고 있는 것이다. 이 변화의 흐름에 순풍하여 학교문화도 변해야 한다.
직언하면 학교에서 더 이상 교육적 수단으로 체벌을 미화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교사의 전문성과 인성 신장, 그리고 교사임용에 있어 성적보다는 품성과 학생지도 능력인 리더쉽에 비중을 둬야할 것이다. 또한 성숙 미성숙의 차이는 있겠지만 학생이나 교사나 모두 양심과 자존심을 지닌 동일한 인격체라는데 이견이 있을 수 없다는 것도 알아야 할 것이다..
체벌이 사라지면 교육이 더욱 어렵다느니, 학교질서가 무너진다느니 등등 당장 우려하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체벌이 사라질 때 학생들 스스로 교사를 존중하고 체벌로 전이된 학교폭력이 줄어두는 새로운 학교문화가 창달될 것이고 교학상장(敎學相長)하는 교육의 장이 될 것이다.
강 영 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