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생각] 노인 분들의 보조 바퀴 오토바이에 날개를 달아 주자

2010-09-16     제주타임스


시골 어느 곳에 가 보아도 나이 드신 어른 신, 특히 할머니들은 중심을 잘 잡지 못해 보조 바퀴가 달린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젊은이들이 없어진 농어촌에서 보조 바퀴 있는 오토바이는 짐을 실어 다니기 좋고 다리가 불편한 노인 분들을 병원에 데려다 주는 안성맞춤인 자가용 역할을 톡톡히 해낸다.

제주도에서는 한집 건너 친척이고 서로 모르는 사람이 아닌 그 노인들이 가깝게는 부모요, 멀게는 친척이나 다름없는 관계이지 않는가!

경찰에서는 단속을 하는 것보다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안내를 하는 등 고령의 노인들에게 법규를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운행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는 편이다.

금년에도 경찰에서는 현지로 진출하여 만 65세 이상의 노인들 상대로 필기시험과 이륜 오토바이로 실기시험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등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그런데 파출소로 응시원서를 내러 온 노인 분들 중에는 이륜 오토바이는 운전할 줄 모른다고 하면서 발걸음을 돌리는 경우를 보고는 보조 바퀴로도 시험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곤 했다.

그러나 내년 1월 1일부터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보조 바퀴가 달린 오토바이로도 시험을 볼 수 있도록 면허 취득의 문이 활짝 개방된다는 것이다. 필기시험은 60점 이상만 받으면 되고 면허시험장에서 제공하는 100CC 오토바이로 실기시험에 응시하면 된다는 것이다.

단지 면허취득 후 100CC 이하 오토바이만 운행 할 수 있도록 운전면허증에 기재가 되어 있어 그 이상의 배기량을 가진 오토바이 운행 시는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이 된다는 것이다.

밭에 가면서 양배추 모종을 싣고 가는 할머니, 물질하러 가는 해녀의 보조 바퀴 오토바이에 날개를 달아주는 이러한 조치가 더욱 많아 져 노인 분들이 당당하게 도로를 운행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배려가 있어야 하겠다. 

김  홍  수
제주동부경찰서 함덕파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