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ㆍ살인미수 혐의 항소심도 징역 15년
광주고법 제주형사부 판결
2010-09-15 김광호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매우 위험하고, 결과가 중하며, 범행 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춰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망상형 정신분열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량이 적정하다”고 밝혔다.
최 씨는 지난 해 11월3일 오전 5시40분께 이웃집인 서귀포시내 A씨(59.여)의 집에 들어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A씨를 둔기로 4회 정도 내리쳐 숨지게 하고, A씨의 아들 B씨(36)의 머리를 역시 4회 정도 내리쳐 상해를 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최 씨는 이날 자신의 집 주위에서 이상한 냄세가 나고, 이웃집에 악독한 사람이 살고 있다고 생각해 둔기를 들고 A씨 집에 침입, A씨를 살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