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우 지사 관련 사건 기록 검찰 넘겨
윤 계장, "조만간 사건 송치할 것"
2010-09-14 김광호
신 전 제주지사가 우 지사를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한 이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하고 이날 사건 기록을 모두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신 전 지사는 지난 7월 우 지사가 6.2지방선거시 삼다수, 4.3특별법,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로또복권, 공무원 줄세우기, 성희롱 등 6가지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의 수사 지휘로 이 사건을 수사한 지방청 수사2계는 신 전 지사에 이어 우 지사를 소환해 조사했으며, 전.현직 공무원등 22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아울러 이 사건 기록은 증거와 진술서 등 A4용지로 5000페이지가 넘는 분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영호 수사2계장은 “기록을 넘기면서 수사 의견을 첨부했다”며 “조만간 사건을 송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의 기소 여부는 검찰이 수사기록을 검토한 후 결정하게 된다.
윤 계장은 이 사건의 최대 관심사인 (경찰의) 기소 여부 의견에 대해 “수사 결론에 부족함 없이 자료를 충분히 확보했다”는 말로 대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