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혐의 국민참여재판 14시간 열띤 심리
재판부, "살인 고의없다" 무죄 판결
2010-09-14 김광호
“살인의 고의가 있었나, 없었나”.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강상욱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피고인(43)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의 평결대로 무죄 판결을 내리고,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죄를 적용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나, 없었나였다. 고의성이 인정되면 중형이 예상되는 사건이었다.
이날 재판부의 심리에 이어 배심원 평결 및 판결이 내려진 밤 12시께까지 무려 14시간 가까이 긴 시간이 걸렸을 만큼 검찰과 변호인의 열띤 공방과 함께 배심원들의 신중한 평의가 이어졌다.
검사는 피고인이 흉기 등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찾아갔고, (실제로) 돌멩이로 머리를 내리쳤으며, 죽여버리겠다고 한 점 등을 들어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며 피고인에게 징역 6년6월을 구형했다.
그러나 배심원단(7명)의 판단은 달랐다. 배심원단은 오랜 시간의 평의 끝에 다수의 의견(무죄 4.유죄 3명)으로 피고인에 대해 무죄 평결을 내렸다.
재판부도 이같은 배심원의 평결을 받아들여 무죄 판결 했다.
재판부는 “살인미수죄는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무죄라고 할 것이나, 이에 포함된 흉기휴대 상해죄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으므로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면 무방비 상태에서 피해자의 발목 아킬레스건을 찌르고, 112에 자진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피고인은 지난 3월31일 같은 회사 경리직원 A씨(20.여)가 모욕적인 말을 한데 대해 불만을 품어오다 4월9일 오전 10시30분께 흉기 등을 소지하고 A씨의 집을 찾아가 돌과 맥주병으로 A씨의 머리 등을 내리치고, 흉기로 A씨의 양쪽 발목을 여러 차례 베어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