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수주' 사기 실형

2010-09-13     김광호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정엽 판사는 설계 용역을 수주할 수 있게 해 주겠다며 수 십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 모 피고인(56)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2007년 1월5일께 서울 송파구 소재 모 엔지니어링 대표 강 모씨(37)에게 전화를 걸어 “일본계 회사가 서귀포에 골프장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며 “300만원을 주면 이 골프장의 토목설계 용역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 해 300만원을 송금받는 등 2009년 10월까지 모두 60회에 걸쳐 1억 1695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편취액이 적지 않고,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해자를 기망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