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아버지 살해 60대 징역 7년
지법, "반인륜적 범행, 엄중 처벌 불가피"
2010-09-12 김광호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강상욱 부장판사)는 아버지(91)를 살해해 존속살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고 모 피고인(69)에 대해 최근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치매 증상이 있는 피해자(아버지)가 가슴이 답답하다며 약을 사다 달라고 하자 순간 격분해 목 졸라 살해했다”며 “반인륜적 범행으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고 씨는 2007년 8월23일 오후 8시께부터 다음 날 오전 7시30분께까지 사이에 제주시 자신의 집에서 아버지의 목을 눌러 질식시켜 현장에서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고 씨는 이 사건 발생 당시 술을 마시고 잠을 자고 있었다며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자연사나 돌연사 혹은 자살 가능성이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 이외의 외부에서 침입한 타인에 의한 살해 가능성에 대해 모두 합리적인 의심이 배제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의 진술 또한 믿기 어려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피고인의 행위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을 정도로 추단됐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증거에 의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