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인사위 구성 ‘멋대로’
규정 어기고 부적합 인사ㆍ소속 직원 위촉
도감사위 감사결과 부적정 사례 91건 적발
제주시교육지원청이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규정에 부적합한 인사를 위촉하는 등 인사위원회를 멋대로 운영해 온 것으로 제주도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드러났다.
제주도감사위는 지난 6월 14일부터 25일까지 제주시교육지원청(옛 제주시교육청)을 상대로 종합감사를 벌여 부적정 사례 91건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업무를 소홀히 한 60건에 대해 시정 또는 주의 등의 처분을 요구했다고 7일 밝혔다.
또 사안이 경미하거나 즉시 시정이 필요한 31건에 대해서는 현지 처분을 내렸다.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공무원 5명에 대해서는 징계, 경고, 주의 등 신분상 책임을 묻도록 요구했으며, 과다 지급된 공사비 등 1억81만원을 회수, 감액토록 했다.
감사 결과 제주시교육지원청은 2008년 3월27일 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관련 규정을 어기고 인사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전무한 초등학교 학부모 2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또 변호사 등 각계 인사를 적절하게 안배하지 않고 인사권자인 제주시교육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소속 직원 4명과 학교장 2명을 위촉했으며, 규정에도 없는 당연직 위원으로 국장과 과장을 앉혔다.
관련 규정을 무시하고 제 멋대로 인사위원을 위촉해 위원회를 운영해 온 것이다.
학원과 교습소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점도 지적됐다.
교육청은 전담 인력 부족을 이유로 학원 및 교습소 정기 지도점검 기간에 10곳 중 2곳 꼴로만 점검을 실시하고 행정처분을 받은 학원에 대한 관리도 소홀히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학원.교습소 운전자와 일반사무원은 반드시 성범죄 전력을 조회한 후 전력이 있으면 해임하도록 돼 있으나 전력 조회 결과에 대한 보고규정이 없는 점도 지적됐다.
이와 함께 기록물 관리 전문인력을 배치하지 않거나 각종 기록물을 부실하게 관리했으며, 일부 학교에서는 성교육, 성희롱 예방교육을 소홀히 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 밖에 각급 학교에 지원된 특별교육재정수요 사업비와 교단지원비를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이 적발됐다.
한편 제주도감사위는 제주 전래의 ‘수눌음 정신’을 학교 현장에 접목한 ‘학교 환경 가꾸기 지원단’ 업무를 맡은 공무원 1명에 대해서는 표창을 추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