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발부율 높아졌다
지법, 올 상반기 72.4%…작년 한해 69.6%보다 상승
2010-09-07 김광호
제주지법의 지난 1~6월 구속영장 발부율은 72.4%였다.
구속영장이 신청.청구된 100명 중 약 72명이 영장이 발부돼 구속됐다.
지난 한해 구속영장 발부율 69.6%보다 2.8% 포인트 상승해 구속되는 비율이 약간 늘었다.
이와 함께 지난 1~6월 전국 지법의 평균 구속영장 발부율은 76.3%였다. 역시 지난 한해 발부율 74.9%보다 1.4% 포인트가 상승했다.
올해 제주지법이나 전국 지법의 인신구속 비율이 대체로 높아졌음을 알 수 있게 한다.
물론, 구속영장 발부율이 인신구속 신중성 여부와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가령, A지법과 B지법의 발부율이 차이가 크게 난다면 범죄의 유형 등 다른 요인 때문일 수도 있다.
어떻든 제주지법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구속영장 발부율이 전국 지법 평균에 비해 각각 5.3%(작년), 3.9%(올해)나 낮다.
지난 해 보다 발부율이 2.8% 포인트 상승했지만, 그래도 인신구속에 신중하려고 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한편 지난 1~7월 제주지법의 구속영장 발부율은 73.3%로, 청구 건수 315건 중 231건을 발부하고, 84건을 기각했다.
한 법조인은 “그래도 제주지법의 구속영장 기각율(작년 30.4%, 올해 1~6월 27.6%)은 전국 지법 평균 기각율(작년 25.1%, 올해 1~6월 23.7%)을 크게 웃돌고 있다”며 “형사소송법의 불구속 재판의 원칙에서 보면 바람직하지만, 검찰.경찰 등의 입장에서는 엄정한 처벌을 위해 중요 범죄에 대한 구속 재판을 원하고 있어 구속영장을 둘러싼 법원과 수사기관 간 갈등의 소지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