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평시평] 도재정위기론에 대한 所見

2010-09-07     제주타임스


선거를 통한 자치단체장의 교체로 야권출신 단체장들에 의한 지방채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지난 선거에서 신-우 지사 간 지방채논쟁이 컸었다.

올해는 우지사가 김 전임지사의 부채를 부각, 재정위기론으로 이슈화시키자 후자의 불만이 크다.

현 지방재정구조로는 누구도 부채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이 관가의 통설인 줄 안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이 작년 말로 정부의 부채가 346조, 공기업은 212조, 지방공기업 47조, 지방자치단체 26조 원(제주도 7,432억?2,9%비중)이다.

제주는 금년에 부채규모가 크게 늘어 연말에는 원리금1조원 규모가 된다는 전망이다.

전국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50%가 안 된 광역단체가 16개 중 9개, 기초단체가 230곳 중 203곳이며 자립도는 더 낮아지고 있다.

지방재정은 정부에 의존비중이 크다. 자치단체의 자체수입은 지방세, 경상 세외수입이 주축으로 재산수입, 기부금, 부담금, 지방채 등과 지방교부세와 정부보조금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문제는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총액의 19,24%수준 재원인데 여기에는 분권교부세가 0,94%이고 비중이 큰 18,3%의 재원에서 10/11이 보통교부세, 1/11이 특별교부세로 배분되고 있다.

교부세의 배분은 자치단체별로 기준재정수요를 기준으로 자체재원이 부족한 부분을 지원한다.

그래서 자체수입으로 독립채산이 가능한 단체는 제외되게 된다.

정규공무원의 인건비는 90%수준 교부세의 지원 재원이다.

이 때문에 공무원증원에는 부담이 아니란 인식이 크다.

문제는 정부가 보조금을 주면서 부대조건으로 지방비부담을 요구, 이를 충당하기 위해 지방채를 불리는 원인도 있다.

재정배분에서 국세에 비해 지방세비중이 현20%이다.

이를 점차 30%선으로의 향상시켜야한다는 주장이 이 때문이다. 보조금사업은 정부의 대리사업성격이다.

작은 돈을 주면서 주객이 전도되는 지방비부담의 경우 거부 못하는 것이 문제다.

한 예로 임대형 민자사업(BTL)은 미래자주재정의 고갈을 자초하고 있다. 장기간이고 국고지원이 수반되어 거부를 못하고 있다.

보조금과 도비부담을 전제로 기업의 돈으로 경기부양과 숙원사업해소에 기여한다.

 예를 들면 인천대교를 비롯한 고속도로, 지하철 등에 이 방식의 도입으로 재정부담이 늘고 있다.

제주도의 경우도 도비부담이 약5,000억(20년 할부상환에 년 평균 기준 연250억)규모가 된다.

연말이면 지방채 1조원 규모에 이 돈이 추가 되어 사상 최대의 사실상 부채규모가 될 것 같다.

재정분석에서 가장 큰 비중을 가진 것이 인건비와 부채사업이다.

제주도의 인건비부담비중이 일반재정규모의 60%란 분석을 보았다.

기초자치단체폐지의 절약부실과 지방경찰, 편입기관의 부담증가인 것 같다.

또 기구의 분화 확대, 상위직급인플레와 정원 증가, 무기계약 직 제도, 대기임용자의 양산 등이다.

고위직급이 정치적 이유로 장기간 대기나 파견하는 끊지 못하는 악폐가 이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

우리지방재정은 정부관리 하의 국가통재재정제도다.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이 이 역할의 중심에 있다.

기채에 대한 정부의 실링통제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지방교부세로 자립도가 낮으면 그 만큼 정부의 손이 작용한다.

지방재정이 부실하면 교부세의 특배 등을 통하여 해결하였다.

 지금 지방의회의 기채승인, 예산심사권을 통하여 조정할 의무가 있어 결국 지방의회도 공동책임을 못 면한다.

제주의 부채해소에 대한 견해 몇 가지를 제시해 본다. 지방교부세산정에서 행정시를 기초단체로 준용, 기초단체교부세지원단체로 제도화(정부는 교부세, 광역단체와 기초단체로 양분지급)하는 일이다.

지방도로 바뀐 국도와 7개 국가기관을 환원한다. 도로확대, 재포장 등 비용급증의 대비도 된다.

방만한 조직의 통폐합과 직급의 조정이다.

현 조직은 융ㆍ통의 시대정신에 반하는 기능분산으로 사무분쟁과 비능률의 온상이 되고 있다.

지방채의 통재, 동 이자부담절감 등 종합재정관리 시스템구축이 필요하다.

지방체를 줄이는 채권관리도 부채만큼 중요하다.

순 도비부담 인건비 우선 축소, 용역비, 선심성보조금의 혁신적 개혁, 지방수입원 발굴, 수수료와 사용료, 입장, 재산수입 등의 현실화, BTL사업엄선, 행사 축ㆍ간소화, 기관운영비절약, 지방공사와 사업소의 독립운영쇄신 등이다. 사업부서와 재정부서의 공동체인식도 중요하다.

지방재정이 건전화실현. 행정시를 기초단체로 지방교부세지원체제로의 전환은 당면 최대과제라고 본다.

김  계  홍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