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전 도청 J국장 징역 7년 구형…추징도

지법, 10월 14일 선고 공판 예정

2010-09-06     김광호
지난 해 12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제주도청 J국장(48)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제주지검은 지난 3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 심리로 열린 J 피고인 및 여 모 피고인(50)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J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하고 추징금 3600만원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J 씨에게 뇌물을 준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여 피고인에 대해서도 징역 7년을 구형했다.

J씨는 지난 해 12월17일 서귀포시 성산읍 삼달리 풍력단지 인허가 업무와 관련해 사업자인 여 씨로부터 약 3600만원 상당의 금품 및 주식을 교부받은 혐의로 검찰에 의해 구속 기소됐다.

J씨는 Y주식회사 사업본부장 여 씨로부터 풍력단지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부지 면적 변경 승인을 도와주는 대가로 출장비 명목으로 미화 1000달러를 교부받은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여 씨도 지난 해 12월11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지법은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을 오는 10월 14일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