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때려 5주 상해 실형
지법, "범행 부인ㆍ합의 안했다"
2010-09-06 김광호
하 판사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을 찾아 볼 수 없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의 합의에 이르지 못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조 씨는 2008년 10월5일 오전 2시30분께 제주시내 한 공원 놀이터에서 자신에 대해 뒷말을 하고 다녔다는 이유로 A씨(30)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5차례 때려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절상 등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