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지사, 14시간 경찰 조사받아

신 전 지사 고발사건, "충분히 해명했다"

2010-09-05     김광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우근민 지사가 지난 4일 낮 경찰에 출두해 14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았다.

신구범 전 지사가 우 지사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인 제주지방경찰청은 4일 낮 1시께부터 5일 새벽 3시께까지 우 지사를 상대로 신 전 지사가 고발한 삼다수, 제주컨벤션센터, 관광복권, 4.3특별법 제정, 공무원 줄 세우기, 성추행 등 6가지 사항에 대해 조사했다.

경찰 조사를 마친 우 지사는 “고발한 내용이 여러 건이어서 시간이 오래 걸렸다.

소명할 기회여서 자세히 설명했다”며 “충분한 해명이 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조사를 마친 윤영호 수사2계장은 기자들에게 “우 지사에 대한 소환 조사는 더 이상 없을 것”이라며 “경찰은 곧 이 사건 수사를 마무리 하고 오는 10일 전후 제주지검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 계장은 “고발인의 주장을 충분히 반영했고, 피고발인에게 방어권을 충분히 주는 등 기회균등의 원칙을 위해 공정하게 조사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상당히 예민하고,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수사기록을 검토하고 (검찰이 사건의 처리 방향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그러한 절차가 남은 상태에서 경찰이 외부에 수사 결과를 내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일체의) 수사 결과에 대해선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