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 매수 3명 징역형

지법, 8차례 범행 저지른 50대엔 실형

2010-09-05     김광호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한 10대 소녀의 성을 여러 차례에 걸쳐 매수한 50대 남성 등 3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정엽 판사는 최근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모 피고인(53)에 대해 징역 2월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또,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문 모 피고인(33), 김 모 피고인(41)에 대해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정 씨는 지난 해 11월 중순 오전 11시께 제주시내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A양(당시 15)에게 현금 10만원을 주고 성을 매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문 씨는 지난 해 11월 중순 오후 11시께 제주시내 모 모텔에서 역시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A양에게 15만원을 주고 성을 샀으며, 김 피고인도 지난 해 9월 초순 오후 10시께 제주시내 모 호텔에서 같은 방법으로 만난 A양에게 현금 10만원을 주고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지난 2월 11일 오후 5시께 제주시내 모 호텔에서 같은 방법으로 만난 A양에게 현금 15만원을 주고 성을 매수한 또 다른 김 모 피고인(33)에 대해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이날 다른 성매수(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으로 기소된 앞의 정 모 피고인(53)에 대해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정 씨는 2008년 7월6일 오후 4시께 제주시내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00클럽을 통해 알게 된 B양(당시 16)에게 8만원을 주고 성을 사는 등 모두 7차례에 걸쳐 B양의 성을 매수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