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ㆍ음주운전 실형

지법, 40대 징역 6월 선고

2010-09-05     김광호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정엽 판사는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박 모 피고인(46)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형에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죄를 저질렀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박 씨는 지난 3월19일 낮 12시50분께 제주시 한경면 도로 약 1km 구간을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혈중 알코올 농도 0.147%)로 자동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