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관주인 살해 징역 12년 선고
지법, "무방비 상태 범행 엄벌 불가피"
2010-09-02 김광호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강상욱 부장판사)는 2일 살인, 절도 혐의로 기소된 박 모 피고인(49)에 대해 “사람의 생명은 국가나 사회가 보호해야 할 최상의 가치이므로, 이를 고의로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살해해 생명을 빼앗고, 유족들에게 형언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을 줬음에도 피해회복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범행 후 사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다시 여관에 되돌아 왔다가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지난 6월3일 오후 6시께 제주시내 모 여관에 투숙한 박 피고인은 오후 8시께 대실시간이 지났으니 나가달라는 여관 주인 A씨(63.여)의 계속된 요구에 화가 나 A씨의 목을 조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박 피고인은 또, A씨를 살해한 후 밖으로 도망가다 사망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시 여관에 돌아왔다가 피해자의 바지주머니에 있는 현금 6만2000원과 휴대폰 1개를 절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