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미수 항소심서 무죄

광주고법 "공소사실 입증 증거 없다"

2010-09-02     김광호
광주고법 제주형사부(재판장 박흥대 제주지법원장)는 최근 현존건조물 방화 미수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김 모 피고인(47)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해야 함에도 원심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 등의 각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각 사진의 영상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김 씨는 2008년 12월26일 0시10분께 제주시 연동 피해자 A씨 소유의 집에서 A씨가 평소 밀린 월세를 달라고 독촉했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자신의 방 바닥에 불을 놓아 집을 소훼하려했으나 A씨가 이를 발견, 불을 끄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