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미수 항소심서 무죄
광주고법 "공소사실 입증 증거 없다"
2010-09-02 김광호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해야 함에도 원심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 등의 각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각 사진의 영상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김 씨는 2008년 12월26일 0시10분께 제주시 연동 피해자 A씨 소유의 집에서 A씨가 평소 밀린 월세를 달라고 독촉했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자신의 방 바닥에 불을 놓아 집을 소훼하려했으나 A씨가 이를 발견, 불을 끄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