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항공료 조정 인가제로 해야

2010-09-02     제주타임스

제멋대로인 제주노선 항공요금 인상에 대한 제동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1997년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항공요금을 조정할 수 있다는 항공법 규정이 신고제로 바뀌고 1999년 20일 이상 예고만 하면 항공사 마음대로 항공요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가 개정된 후 항공료 인상을 밥 먹듯 해온 항공사의 횡포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항공사들은 제주관광객의 분산 수송을 이유로 주말요금 등을 인상, 사실상 항공요금을 인상하는 편법을 쓰고 있어 제주도민들의 경제적 부담과 제주관광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항공요금 인상은 바로 제주관광요금에 연동된다. 그만큼 제주관광요금이 비싸지고 이로 인해 제주관광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것이다.

그리고 항공요금 인상은 뭍 나들이 도민의 8할 이상이 항공편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제주도민의 가계에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다 각종 공산품 등 생필품을 타 시도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 물류비 부담도 커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항공요금 인상은 제주경제에 민감하게 작용하는 것이다. 항공요금 인상에 대한 정부 인가제가 필요하다는 도민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제주도민으로서는 항공편이 대중 교통수단이나 다름없다. 대중교통수단인 공공성 요금을 정부가 간섭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마침 강창일 의원(민주·제주)이 항공요금 인상문제와 관련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항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내항공운송 사업자가 제주운항 항공노선의 여객 또는 화물 운임 및 요금을 정하거나 변경할 경우 국토해양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제주도민이 원하는 바다. 법 개정을 통해 제주관광의 경쟁력이 높아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