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과대포장 하지 마세요”

제주시, 추석 선물세트 집중단속…자원낭비 방지 차원

2010-09-02     한경훈
제주시는 추석 명절을 다양한 유형의 선물세트 출시에 따른 과대포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오는 6~20일까지 대형마트 25개소를 대상으로 과대포장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과대포장으로 인한 자원낭비와 환경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된다.

명절을 쇠고 나면 넘쳐나는 쓰레기의 상당수가 선물세트 포장류일 정도로 유통업계의 과대포장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제주시는 올 들어 8월까지 과대포장 의심상품 13건에 대해 포장검사 명령 조치를 내렸다.

시는 이번에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으로 잡화류·주류·화장품류·건강기능식품류 등 각종 선물세트의 과대포장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단속 내용은 상품에 따라 포장 공간 비율이 전체 포장의 10~35% 이내여야 하고, 포장횟수도 2회를 넘지 말아야 한다.

시는 이번에 간이 측정결과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조자 등에게 포장검사 명령을 내리고, 기한내 검사성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검사결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실용적인 선물포장 문화가 정착되도록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