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성폭력 징역 5년 선고

지법, "전에도 성폭행 미수…엄벌 마땅"

2010-09-01     김광호
카페 여주인을 성폭행하고, 귀가길 여성을 성추행한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강상욱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 모 피고인(29)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이전에 피해자 A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쳤음에도 흉기를 사용해 A씨를 성폭행했으며, 강제추행한 피해자 B씨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김 씨는 지난 1월 16일 오후 11시50분께 A씨(42.여)가 운영하는 제주시 모 카페에 들어가 A씨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김 씨는 지난 1월 27일 오전 2시57분께 제주시내 노상에서 귀가하는 B씨(34.여)의 입을 막고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