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학기 학교폭력 63명 처벌
경찰, 2학기 자진ㆍ피해 신고기간 운영
2010-08-31 김광호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3월15일부터 5월14일까지 운영된 올해 1학기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에 피해자의 신고 등해 적발된 가해학생 63명에 대해 의법 조치했으며, 자진신고한 22명에 대해선 불입건 조치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2학기에도 학교폭력 사전 예방과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 오늘(1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2개월 간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 신고기간을 운영키로 했다.
경찰은 이 기간에 초.중.고교 학생 또는 만 18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자진신고를 적극 유도하고,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가해학생에 대해선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자진신고 대상은 학교내.외에서 학생 상호간에 발생한 폭행.감금.협박.공갈.강요.따돌림 등 신체 및 정신상 피해를 주는 행위이다.
자진신고는 가해자나 가족 또는 교사 등이 대리로 경찰관서를 방문해 직접 신고할 수 있고, 인터넷 이메일이나 전화(117, 112 등)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경찰은 자진신고한 학생에 대해서는 선도프로그램 교육이수 후 불입건 조치하고, 피해를 신고한 학생에 대해서도 비밀보장과 서포터 등을 지정해 2차 피해 방지에 노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