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병 휘둘러 상해 실형

지법, "전력있다" 징역 1년 6월 선고

2010-08-31     김광호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정엽 판사는 소주병을 휘둘러 상해를 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박 모 피고인(51)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약 3개월 만에 동일한 유형의 범죄를 반복해 저질렀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박 씨는 지난 4월21일 오전 7시30분께 제주시 A씨의 집에서 피해자 B씨(48)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왜 함부로 반말을 하느냐”며 자신의 얼굴을 때리는 B씨에게 소주병을 휘둘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