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생각] 새 지방세3법 시행의 의미
2010-08-31 제주타임스
그동안, 지방세법은 세목수는 국세와 유사하면서도 단일법으로 되어 있어 세목별 부과ㆍ징수규정, 경감규정 등을 하나의 법령에서 다뤄야 했기 때문에 복잡할 뿐만 아니라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따라서 내년 시행될 새 지방세3법은 복잡한 지방세법을 기능별로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세부분으로 구분해 정리함으로서 납세자등 수요자가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새 지방세3법은 크게 세가지 측면에서 의미를 찾을수 있다.
첫째, 지방세 분법은 납세자등 수요자에 역점을 두고 법령을 선진화하였으며, 둘째, 지방세목의 단순화를 통해 지방세재의 투명성을 강화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방세 감면규정의 통합?정리를 통해 지방세 감면 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했다고 본다.
새 지방세3법의 기본취지로는
첫째, 지방세기본법은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세정운영의 효율화에 역점을 두고 수정신고제도 확대, 경정청구제도 및 기한 후 신고제도 개선, 체납처분유예근거 마련, 세무조사의 투명성 강화 등에 역점을 두고 있다.
둘째, 지방세법은 지방세목을 16개에서 11개로 대폭 축소 및 통ㆍ폐합해 세목을 간소화 하면서 지방세재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는데 있다. 지방세는 세원이 열악하다 보니 그동안 동일한 세원에 중복과세하거나 세수보다 징세비용이 더 큰 세목도 있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러한 측면에서 새 지방세법으로 지금까지 지적돼 왔던 문제를 어느정도 해소하기 위한 기반이 조성되었다고 본다.
셋째,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지방세의 각종 비과세?감면 규정을 통합ㆍ재정비하고, 지방세 감면에 있어서 개별일몰방식을 도입했으며, 지방세 감면조례 허가제가 폐지돼 자치단체 스스로 과세권을 갖도록 자치권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단일법인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구분돼 제정된 것은 납세자의 권익향상 및 지방세법의 선진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앞으로 기대되는 바가 크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속에 조기에 정착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강 현 호
서귀포시청 세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