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주자원의 공익적 가치

2010-08-30     제주타임스

제주도는 섬 전체가 제주도의 자산이며 도민의 재산이다. 한라산과 오름과 바다와 돌멩이 하나, 풀 한포기까지 소중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 밝게 빛나는 햇빛이나 바람까지도 제주에서는 색다른 느낌으로 다가온다.

그래서 이 같은 소중한 자원자산은 제주도민이 보호하고 가꾸어야 할 가치가 있는 것이다. 제주도의 자원을 사유 재산적 가치보다는 공유자산적 가치로 더 평가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런데 이렇게 소중한 제주의 공유개념의 제주자원을 개인의 영리목적으로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다.

최근 제주지법 행정부가 제주의 자연석을 영리목적으로 반출하려는 것을 불허하는 제주도 자연환경관리 조례는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도 영리목적으로 제주자연자원을 이용하려는 사람이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제주의 자연자원의 중요성을 말해주는 판결을 한 것이다.

재판부는 “보존자원의 도외 반출허가는 제주도의 자연환경을 침해 할 우려가 있어 예외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헌법에 의해 개인의 재산권이나 영업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행사하거나 중대한 공익을 위해 일정부분 제한 할 수 있는 것”라고 판시했다.

향토문화 교류 목적, 실험용이나 연구용, 도민이익에 부합하는 공익적 목적이외에는 제주의 자연자원이나 부존자원을 도외로 반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판결이 제주의 소중한 자연자원이나 부존자원을 보호하고 보존하는 중요한 잣대가 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