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을 '국내산 '허위표시 벌금형

지법, 40대 벌금 200만원 선고

2010-08-29     김광호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정엽 판사는 최근 원산지를 허위 표시해 수산물품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피고인(48)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2일 오후 5시15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제주시 모 횟집 활어패류 수조관에 일본산 우렁쉥이(멍게) 24kg(판매 시가 13만2000원 상당)을 보관.진열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사건이 약식(벌금) 기소에 의해 약식명령이 내려지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