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등 4가지 혐의 피고인
지법, 징역 3년에 집유 4년 선고

재판부, "깊이 반성하고 있고 합의했다"

2010-08-27     김광호
살인미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집단.흉기 등 협박) 및 야간주거침입 절도 혐의로 기소된 30대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강상욱 부장판사)는 최근 이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모 피고인(38)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거하다 헤어진 피해자(A씨)를 ‘스토킹’하면서 흉기로 협박하거나 상해를 입히고, 끝내는 가스 누출에 의한 폭발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죄질이 불량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김 씨는 동거생활을 하던 A씨(50)가 다른 남자와 사귀면서 같이 살려고 하지 않자 지난 5월3일 오전 3시30분께 A씨의 집에 침입, 가스레인지에 연결된 호스를 절반가량 잘라 내 가스를 누출시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