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초기간 음주운전 집중 단속

경찰, 정원초과ㆍ화물차 적재함 탑승행위도

2010-08-26     김광호
벌초기간 음주운전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제주지방경찰청은 26일 벌초 시기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오는 28일부터 음주운전 및 보행자 무단횡단 단속 등 대대적인 교통사고 예방활동을 벌인다고 밝혔다.

특히 경찰은 다음 달 19일까지 사이에 벌초차량 운행이 많은 토요일과 일요일 새벽시간 및 오후 시간대에 음주운전과 함께 정원 초과, 화물차 적재함 탑승행위, 안전띠 미착용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교통지도.단속이 집중 전개되는 도로는 번영로 선흘 입구, 중산간도로 송당사거리, 산록도로 광평 입구, 수망사거리, 노루생이 3가로 등이다.

경찰은 “매년 벌초 시기에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 반드시 교통법규와 안전운전을 이행해 줄 것”을 벌초객들에게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