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쳐다본다" 집단폭력 징역형

지법, 동종 전력 2명엔 실형 선고

2010-08-26     김광호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정엽 판사는 25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 모 피고인(32)에게 징역 2년을, 고 모 피고인(31)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또 다른 김 모 피고인(32)에 대해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앞의) 김 피고인과 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해 8월3일 오전 2시께 제주시 연동소재 모 슈퍼에서 피해자 조 모씨(24) 등과 “쳐다본다”며 시비 끝에 위험한 물건으로 내리치는 등으로 조 씨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했다.

또, 다른 피해자 4명에게 각 5일 및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