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특별법 제정으로 풀어야
해군기지 건설문제는 수년간 도민사회의 갈등과 분열의 불씨였다.
사회적 찬·반 논란은 중간지대를 허용하지 않는 도민 여론의 양극단을 불렀고 지역공동체를 붕괴시켰다.
특히 해군기지 건설예정지인 강정마을은 가족간, 친족간, 친구간에 찬·반으로 갈려 갈등을 불렀고 순박한 마을의 수눌음 공동체까지 해체시키기에 이르렀다.
지금까지는 이러한 갈등상과 분열상을 봉합하고 화합하려는 노력이나 시도는 어느곳에서도 보이지 않았었다.
그런데 최근 극렬한 반대의 전위에 섰던 강정마을회가 일보 후퇴하여 해결의 실마리를 내놓았다.
강정마을외에 다른지역에서 해군기지 건설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강정마을 건설을 수용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와 해군측에 해군기지 건설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공을 넘긴 것이라 할 수 있다.
정부와 해군이 강정마을 주민들의 요구를 얼마나 수용하느냐에 따라 해군기지 건설의 갈등은 해결될 것이다.
강정마을 주민들의 양보안에 대해 많은 도민들은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가 안보와 산업물류 해로의 안전한 확보를 위해 국책사업인 해군기지가 필요하다면 마땅히 받아들여야 하지만 기지건설로 야기되는 각종 피해보상 및 지원 등을 위한 ‘해군기지 피해 보상 특별법 제정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전제로 한 반응인 것이다.
도민들이 강정해군기지 건설 갈등의 문제해결을 위한 전제조건이 특별법 제정 요구에 있다면 정부와 해군은 이 같은 도민의 목소리를 수용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주한미군기지가 들어선 평택시에 특별법을 제정하여 20조가까운 예산을 지원하는 수준에서 강정마을 등 제주지역에도 상응한 정부 지원 약속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인 것이다.
도민 일각에서 제기되는 해군기지 건설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요구는 한마디로 해군기지 건설로 야기된 갈등과 분열을 화해와 통합으로 제주도민이 국가발전에 기여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자세를 주문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러한 요구는 정부가 마음만 먹고 의지만 있다면 해결못할 일이 아니다. 정부의 인식전환을 주문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