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ㆍ등록세 징수 증가
제주시, 올해 376억원…전년대비 31% 늘어
2010-08-25 한경훈
제주시는 올 들어 7월 현재 부동산 취․등록세 징수액은 494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376억원보다 31%(118억원) 증가했다.
이는 부동산 거래량 증가 등에 따른 것으로 분야별로는 취득세 징수액은 252억원으로 지난해 보다 41% 증가했고, 등록세는 전년에 비해 23% 늘어난 197억원이 걷혔다.
제주시는 앞으로 연말까지 취득세 신고 시 비과세 감면 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사용실태를 면밀히 조사, 고유목적 외 사용 또는 매각된 토지에 대해 감면세금을 추가 징수 하고, 법인의 부동산 취득세 신고시 과소신고 및 주식이동에 따른 과점주주 취득세 미신고 사항조사 등 세원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부동산 매매 시에는 잔금 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속재산은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 한다”며 “납세자들은 가산세 등 추가 세부담을 지지 않도록 기한 내 성실신고․납부에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