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횡령 죄질 불량하다"

지법 항소심, 강 모씨 항소 기각

2010-08-23     김광호
제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강상욱 부장판사)는 고객의 예금 11억 여원을 횡령해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강 모 피고인(34)의 항소를 최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범행은 금융직 종사자가 직업수행 기회를 이용해 약 3년 8개월의 기간에 걸쳐 11억원 이상의 금원을 횡령한 것으로 범행기간, 범행횟수, 피해규모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부분도 4억여 원이나 된다”고 밝혔다.

모 은행 직원인 강 씨는 2006년 6월8일 고객 A씨의 정기예금 계좌에서 2000여 만원을 출금해 횡령하는 등 올해 2월9일까지 고객 9명의 14개 계좌에서 25회에 걸쳐 모두 11억2800여 만원을 임의로 출금해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강 씨는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