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진정 교사 경고 논란 확산

도의원ㆍ여성단체도 합세…교육감 사과 촉구

2010-08-22     좌광일

제주시교육청이 학교장의 성희롱 사건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교사에게 경고 처분을 내린 데 대해 비난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해당 교사와 전교조는 물론 도내 여성단체, 도의원들까지 합세해 ‘경고 철회’와 ‘교육감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도의회 방문추, 현정화, 이선화, 김영심, 박주희 의원 등 여성 의원 5명은 22일 성명을 내고 “교육감은 책임을 통감하고 학교장의 성희롱 문제를 인권위에 진정한 여고사에 대한 행정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교육감은 교육현장의 병폐를 지적하는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일련의 사태에 대해 도민들에게 공식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또 “교육계는 더 이상 ‘제식기 감싸기’식으로 문제를 덮어가려는 자세를 버리고 교육 수요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투명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성희롱 사건을 계기로 교육당국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감사도 촉구했다.

이들은 “감사위원회는 이번 사태가 가져온 교육현장의 혼란을 감안해 제2, 제3의 성희롱 사건과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감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제주도여성인권상담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여민회 등 도내 여성단체들은 지난 20일 성명을 내고 “학내 성폭력 문제에 대해 적극적 의지를 갖고 학생들을 보호하고 더 많은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한 교사에게 경고 처분을 내린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경고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더 큰 문제는 교육청의 이번 조치로 인해 학내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교사들이 침묵하고 방관할 수 있다는 데 있다”며 “누가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내부 비리를 고발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제주시교육청은 지난 4월 제주시 모 중학교 교장이 여학생과 교사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희롱했다는 내용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교사 A씨에 대해 품위 유지 위반 등의 이유로 최근 경고 조치해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